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혜택

2011.02.28 11:20:03

양평군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0만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는 관내 주민과 법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환전수수료 30% 이내 할인 등의 금융우대를 받으며 전자금융수수료는 전액 면제다.

 

금융우대를 받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은 군이 발송한 성실 납세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협 영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올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은 개인 3천607명, 법인 159개 등 3천76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2명이 늘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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