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22만2천명 선정

2011.03.02 11:24:13

금리우대,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서울시는 오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1천979명과 모범납세자 중 세입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43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모범납세자는 22만 2천명을 뽑았다.

 

시는 이들에게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해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지난 1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1년간 제공된다.

 

우리은행에서 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추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들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10만원에서 야간에는 4만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천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대규모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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