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감면' 가족등록부상 생년월일 기준

2011.03.09 12:05:30

-서울시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하루만 빨랐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A씨, 그러나 단 하루 차이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감면을 받으려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둬야 하는데 A씨의 첫째 자녀가 자동차 등록 당일 만 18세가 되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자동차의 출고지연으로 등록일이 늦춰져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B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154만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 22일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A씨는 "새차 계약을 지난해 12월 했는데 출고지연으로 지난 1월 7일 차량을 넘겨받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1월 7일 생인 자녀가 만 18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 파업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차량출고가 늦어질 수 있는데도 B구청은 등록일인 1월 6일까만을 감면대상으로 못박아 부과처분을 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의 이의신청을 각하로 결정, B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출고지연으로 감면요건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B구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자녀 양육자 감면 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에 한한다.

 

자녀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수를 말하며, 나이 적용기준은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의 가족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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