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9일 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한 실적이 3만6천881건에 126억원으로 지난해 3만1천589건에 107억원보다 17%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액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 총 4차례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년분 세액이 51만8천700원인 2010년식 1995cc 승용차가 3월에 연납신청·납부할 경우 47만9천600원만의 세액만 납부하면 돼 3만9천100원(약 7.5%)을 절약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www.wetax.go.kr)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