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비과세·감면, 폐지·축소돼야"

2011.03.11 11:54:28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주장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공정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사진>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 본부장은 "조세지원제도마다 이해당사자가 존재해 한번 시행되면 그 실효성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조세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특정 상품이나 경제활동, 납세자 등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 조세부담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조세부담이 유리한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규모는 국세수입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수입 총액이 연평균 6.7%로 증가한 반면 조세지원 규모는 연평균 10.1%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국세의 조세지원 규모는 2009년 기준 31.1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국세수입총액 대비 18.9%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폭넓게 설정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 등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지원목적 달성 여부,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매년 한도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으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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