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부금 사후관리, 회계감사 독립성 강화해야"

2011.03.11 17:02:06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주장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부금 사용의 적정을 검증하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 모집자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회계감사하는 현행 제도를 수정해 등록청이 공인회계사를 지정,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하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마친 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문제는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를 기부금 모집자가 직접 정할 수 있어 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하 소장은 지적했다.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도, 제재할 조항이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소장은 "현재 기부금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는 등록청에 의한 사후관리와 외부회계감사가 있다"면서 "그러나 등록청은 인력부족 등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한 독립성이 결여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하 소장은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자가 아닌 등록청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처럼 민간 중심의 독립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소장은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기부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중 기부금 모금목적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며, 기부금 모집비용 폐지, 모금 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역설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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