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
노원세무서(서장·홍성경)는 지난 9일 서내 대회의실에서 노원지역 세무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0년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달 31일 마감됨에 따라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법령개정 내용 등을 중점 안내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용채 법인계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사후검증제'가 대폭 확대된다."며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임연택 재산법인세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고 때 유의할 사항과 법령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