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위해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정비 필요"

2011.03.15 11:13:36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주장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해, 법인이 아닌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 기부의 경우 '주주 권익 침해', '기업 홍보 목적' 등 기부금 과다지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게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사진>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인이 아닌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 본부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기부문화가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2008년 개인의 기부규모가 전체기부의 60%를 차지하게 됐다"면서 "법인에 비해 개인 기부의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려면 개인기부의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공제 한도확대에 따른 기부금 규모 변화를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개인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5%에서 100%로 대폭 확대됐다.

 

또 모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개인기부의 소득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늘었났다.

 

반면 법인의 기부는 2005년 세법개정에 의해 법정기부금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기부금 모금단체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부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법상 우대를 받는 자선단체의 경우 재무회계 자료 및 자선활동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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