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FRS 정착 위해선, 관련 기관 공동노력 '필수'"

2011.03.16 11:55:28

장지인 중앙대 교수와 김완희 경원대 교수 주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파급효과가 공공요금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변화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와 경영자, 회계법인 등 모두가 함께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장지인 중앙대 교수와 김완희 경원대 교수는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관련 기관의 공동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최고 경영진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의지와 실질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따라서 경영자의 지원 속에 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IFRS도입전담반'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관련 제도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기업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회계수치가 변경돼 공공요금 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법령을 논리적 체계에 맞게 분리 또는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성 때문에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과, 예산 편성 및 관리, 공공요금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중 특히 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산정 방식의 변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원가를 변화시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맺음말에서 "단순히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변경됐다고 해서 공공요금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시스템과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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