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총력 지원

2011.03.17 13:52:28

서울시, 지방세유예·납품지연지체상금 일시정지 등 지원책 강구

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 발생과 관련해 서울지역 대 일본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책'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

 

지난 1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해 일본 전역은 지금까지도 방사능과 여진 공포로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 일본 수출입에도 비상이 걸려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고, 서울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소기업에 최고 5억원의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싸게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융자심사도 필수항목만 심사하는 등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관내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으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많은 피해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 피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 안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 우리 중기 피해 어느정도 인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지난해 924억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분야에선 개별기업의 수출계약 후 납품취소 및 수출대금 회수지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의 경우 계약취소 후 선급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와 수출용 부품소재 조달 지연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 납품지연 등이 염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기업들의 대일 수출 규모는 28억 달러, 수입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관광, 쇼핑업계는 이번 대지진이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세 유예 및 지체상금 '일시중시'

 

서울시는 피해 중소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우선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이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규정상 징수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 일본 수출입 취소·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게 최대 6개월까지 지방세 징수를 연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중소기업이 일본 대지진 피해의 영향으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가 규정하는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로 인정해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연체료)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별융자 '200억' 및 특례보증 실시

 

서울시는 일본과의 개래 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우선 일본과의 거래 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지방세 징수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된다.

 

또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내 보증시 한도액은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며 보증료율도 연 1.0~2.0%에서 0.5~1.0%로 우대 적용된다.

 

대체품 정보제공 T/F, 판로개척 나선다

 

서울시는 대체품 정보제공 T/F를 운영해 피해기업에게 수입완제품이나 부품의 대체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처를 알선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상담한다.

 

T/F팀 구성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서울시가 참여하며, 대체 수입가능 경로조사 및 일본 외 수출시장 판로개척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2달간 피해사례 신고 접수 센터 운영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활용해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자금지원, 부품조달 상담,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며, 피해사례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책 마련 앞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이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지원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반은 특히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들여오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원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직접 일본과 거래하지 않는 업체들도 자금조달 등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중소기업지원대책반(02-2124-3181~2)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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