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 여직원 20% 할당제'…찬반 '팽팽'

2011.03.18 16:14:00

남직원-역차별, 여직원-20%도 부족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 20% 할당제'를 두고 직원들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특히 남직원과 여직원의 시각차가 확연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는 향후 국세청의 인사관리측면에서 심각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세무서 조사과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여성 20% 할당제'는 대부분 남성 위주로만 운영되던 조사과의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역량있는 여성 조사관을 키우기 위해 수년전부터 실시돼 왔으며 일선서 부서 중 조사과만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남직원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뺏는 역차별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직원들은 '남녀평등을 이룰려면 20%도 부족하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여성 할당제'를 바라보는 남녀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 여직원은 "과거에는 조사파트에는 대부분 남성들이 독식했었다"면서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조사파트에서도 여직원들의 역할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성할당제가 없으면 여성이 사무관, 서기관까지 승진할 길은 갈수록 좁아진다"며 "최근 국세청에 들어오는 신입직원의 남녀 비율이 50% 안팎에 달하는 점을 보면 사실 20%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직원들은 여성활당제에 대해 성차별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남직원은 "조직이 발전하려면 능력이나 성과를 두고 다른 직원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할당제 탓에 실력이 나은 남직원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남녀평등을 외치다 남직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조사과는 업무특성상 돌아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체납자 등으로부터 위협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런 업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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