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위해 근로장려세제 개선 필요"

2011.03.18 11:07:06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주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9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에서 뒤쳐진 계층에게도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자의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향후 적용대상을 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하려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안 본부장은 근로 유인체계 강화와 급여 지원수준 현실화를 꼽았다.

 

안 본부장은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혜 대상자가 참여하는 노동시장을 분석해 현실적인 급여 점증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한 근로활동참가 유인을 제공해 제도 운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대 급여수준도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과 함께 검토하고 조율해 생계보조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본부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지급된 2009년에는 총 59만1천 가구에서 4천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해 갔으며,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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