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발적 납세순응 유도… "세무조사 비율 높여야"

2011.03.22 15:00:15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공정사회의 이루기 위해선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비율 확대 등 법집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세의식을 높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법에 따라 마땅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면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자벌적인 납세순응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세원투명성 제고,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100점 만점에 각각 30점과 31.9점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이 결과는 납세자 대다수가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때문에 납세순응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가능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처벌 강화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예년에 비해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향후 조세제도를 개정함에 있어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잦은 세법개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