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천명당 1명 세무조사…성실신고 검증 필요

2011.03.24 09:33:00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2일 "4월 임시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세정책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세무공무원 인력부족 등으로 세무조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영사업자의 세금회피가 국민들로부터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나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작 1천명당 1명꼴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현재의 세무공무원 인력을 고려하면 세무조사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내용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세무사 인프라를 활용해 가공비용, 허위증빙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탈루를 할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이와 함께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을 지목했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이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거나,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자발적 신고만으로 정착되기는 한계가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다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와 미래 납세자에 대한 교육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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