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받는다.
또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350원이 추가로 할인돼 총 500원이 공제된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seoul.go.kr) 및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고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6월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울 시민은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을 할인받게 된다"면서 "내달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6월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신청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