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일제히 일어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지방재정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특히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근본적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우선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 10%, 2013년 15%, 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앞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 구청장들도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을 통해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으로 자치구의 세수가 5천531억 원 줄게 됐다"면서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