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추진 '동반성장'서 '공평과세'로 중심 이동

2011.03.28 10:12:29

현 정권이 국정운영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조세분야에서도 이른바 '공정 드라이브'가 본격화 되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그동안 '동반 성장'을 외쳤다면 앞으론 '공평 과세'가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조세연구원과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은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재 조세정책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2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명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양규혁 한국세무학회 회장,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임주영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공정한 경쟁과정·책임에 초점을 맞춰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소득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탈세 방지, 체납 감축, 성실납세자 우대, 근로장려세제 개선, 자발적 기부 장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연구위원, "자발적 납세순응 유도, 세무조사 비율 높여야"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 "공평과세, 탈세 방지·체납 축소가 열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정사회의 이루기 위해선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가능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처벌 강화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공정한 경쟁과정‧책임에 초점을 맞춰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중 특히 탈세 방지와 체납 감축을 위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탈세 만연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과세 차별의 제도화를 조장하게 된다"며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세무조사제도 비율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체납 증가는 납세협력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든 소득에 세금 부과해야"

 

고 논설위원은 "공평 과세의 기본은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소득세 포괄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단기간 내 실행될 순 없겠으나 현재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성실신고확인제' 등에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높여야"

 

김 조세정책관은 "국방, 교육, 납세, 근로 등 4대 의무 중 국민의 40%는 납세분야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지적한 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유층 변칙상속,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에 대한 세금 홍보 및 교육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세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김 연구이사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성실납세자가 아니다"면서 "부자감세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세금제도가 돼 있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장려세 등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자들도 낸 세금보다 혜택이 적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세금 관련 홍보가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세금 관련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규혁 한국세무학회 회장, "세금 관련 홍보보단 교육이 우선"

 

양 회장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면 보통 입학생 5천여명 가운데 세금 관련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학생은 불과 100여명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세금 관련 홍보나 제도개선보다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 폭탄, 부자 감세 등 세금에 관한 부정적이고 미신적인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와 국세청이 나서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탈세·체납 방지 노력보단 성실납세자 우대해야"

 

오 국세연구위원장은 "규제보단 납세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절반 이상의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탈세나 체납행위를 저지르는 불성실납세자에게 조세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며 "성실, 고액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즉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영 한국재정학회 회장, "공평과세, 중산층 붕괴, 물가 불안정 해결이 초점"

 

임 회장은 "공평 과세를 논하기에 앞서 왜 공정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올랐는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IMF 이후 중산층 붕괴와, 물가상승 등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 졌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조세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회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제도 개선 필요조건일 뿐, 홍보와 교육 강조"

 

최 사무총장은 "세무조사비율 강화 등 각종 법집행은 필요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납세순응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도 과학적 분석자료가 부족해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과학적 자료축적과 인프라구축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불공평, 조세정책의 문제 아닌 행정상 허점"

 

현 교수는 "넓은 의미로 보면 공평은 세제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각종 조세제도는 모두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탄생하지만 행정상 허점으로 탈세나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세무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세무조사비율을 높이는 등 행정력 강화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부족한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행정력 강화 조치로 지방세 체납뿐 아니라 국세에도 민간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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