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일반 비영리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과 조세정책방향'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와 그 성격이 유사하며, 조세지원 효과는 비영리단체보다 사회적기업이 더 크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고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으로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계기업의 기부금을 일반기업의 기부금과 구분해 소득금액의 10% 수준인 현행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 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인 7%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등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국민복지 기능을 대신 맡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의 성장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