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 성과금 차등 지급 '불만'

2011.03.30 10:11:00

업무특성 고려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절실

국세공무원들의 업무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잣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직원들간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 A과장은 제작년까지 성과급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업무성과가 수치로 들어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한 탓에 해당 부서장들이 좋은 평점을 주지 않으면 성과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높은 평점을 받는 직원들은 대부분 승진을 앞둔 부서 내 고참급 간부들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작년부턴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조금은 위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같은 세무서 B과장도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직원 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세무서 업무는 보통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성과만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건 열심히 일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한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선 세무서에선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성과금은 매년 3월 말경 근무실적에 따라 전 직원을 S등급부터 A, B, C, D등급으로 구분해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 중에선 또 다시 검증을 거쳐 SS등급을 추가로 선정, 성과금 100만원을 더 주고 있으며, 휴직이나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아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부서 업무특성을 고려해 계량적 업무와 비계량적 업무, 전문 분야 등으로 나눠 각각 실시되며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은 지방청에서 일괄 검증한다.

 

하지만 일선서 직원들은 세무서 업무특성상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잦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들며 정확한 평가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성과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무관급 이상은 지방청에 일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선서 과장들은 S등급 이상 받기가 사실상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지로 올해도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SS등급, 이른바 '더블에스 등급'을 받은 일선서 과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서 한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공평한 잣대가 없다면 직원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면서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등급별 편차라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거 성과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3배 이상의 차이를 둬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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