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초부터 내부 행정전산망 및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과표 및 중과세 △과세누락 지방소득세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4개 분야이다.
특히 조시기간 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누락, 취득과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면서 "이번 탈루·은닉세원 조사가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