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토론회] "비과세·감면 축소, 탄소세 도입해야"

2011.04.01 15:57:34

홍인기 대구대 교수 주장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1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단기적으론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 예정된 세율인하 조치를 유예 또는 취소하고 저율의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해선 각종 공제제도의 개선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에너지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 말 현재 정부부채는 392조원으로 GDP에 34.2%에 달하며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재정통계 방식에 따라 100여 곳의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부채 규모가 무려 5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비교적 짧은 기한 내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정건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예정된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취소하고 최고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012년도에만 1조6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도 2012년부터 적용할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2% 하향 조정 규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3년간 약 11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었다.

 

그는 이밖에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감면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축소해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 방향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탄소세를 먼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탄소배출 1톤 당 약 3만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세수 증가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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