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 동안 ℓ당 32원이나 올라

2011.04.05 10:17:18

소시모,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 고통,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유류세가 지난 6개월 동안 리터(ℓ)당 32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이 지난해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달 다섯째 주까지 26주간 유류세,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비용·마진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소시모는 지난해 10월 첫째주 ℓ당 934원이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올라 지난달 넷째주 985.7원, 같은 달 다섯째 주에는 965.8원까지 인상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여섯 달 동안 휘발유 구매 시 세금에 대해서만 ℓ당 32원을 더 부담한 것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따라 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ℓ당 약 45원 올랐다.

 

12월 넷째 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 그 주 74.32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20.35원까지 치솟아 약 45원이 인상된 것이다.

 

소시모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주유소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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