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선서, '얌체주차' 막을 방안 없어 '골머리'

2011.04.11 08:54:17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한계 봉착, "주차료 받았으면…"

서울청 관내 일선세무서는 오랫동안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나 직원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인데 여기에 몰래 차를 대고서 다른 일을 보는 이른바 '얌체족'들까지 더해져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무서를 찾은 민원들이 얌체족들에게 차댈 자리를 뺏기게 된 셈이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런 얌체족들을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세무서도 지자체들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현재 일선서는 얌체족을 발견 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세무서에 주차를 한 후 1시간이 넘도록 차를 빼지 않을 경우, 담당 공익요원이 전화를 걸어 얌체족인 걸로 드러나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다.

 

서울 외각에 위치한 한 세무서의 경우 하루 평균 얌체족 수는 30~40여명 꼴, 이들은 보통 "잠깐 다른 일을 보고서 세무서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빼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한 공익요원은 "주차금지 스티커는 붙여봐야 또 때면 그만이다"면서 "다른 곳에서 차를 대고 주차비를 내는 것 보단 스티커를 떼는 번거로움을 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에게 주차비를 받지 않는 이상 통제할 방법은 없다"며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 차를 주차한 후 유유히 세무서를 빠져나가는 얌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 속상할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지자체들처럼 30분 무료주차 후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봤다"며 "그러나 주차료를 받으려면 세무서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세워야 하고 관리인원을 둬야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까봐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커 접착면에 보다 강력한 본드를 주입해 스티커를 쉽게 떼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얌체족을 막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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