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타면 최대 170만원 세금 감면

2011.04.12 11:13:42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할인 등 다양한 혜택 '펑펑'

전기차를 비롯해 저공해 자동차를 타면 주차료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서울시가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를 탈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1만3천965곳에서 주차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저공해 등급별로 혼잡통행료 2천원을 면제받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

 

희망자는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저공해 자동차 표지와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까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7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으며,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 시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14~57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연간 최대 102만원 정도 적게 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사이(2008~2010년) 저공해 자동차 9만2천805대를 보급했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3종으로 구분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는 1종 6개, 2종 3개, 3종 63개 등 총 72개 모델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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