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북한산 대게 중국산 위장 수입 적발

2011.04.22 15:07:51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북한산 냉동 대게 38t(시가 2억원어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우회 수입한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김모(39)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수산물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중국 길림성 훈춘에 있는 업체 명의로 북한산 냉동대게를 위장 수입했다.

 

김씨는 북한산 대게를 중국 훈춘으로 운송한 뒤 중국 정부에게서 위생증을 발급받았고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바꾼 뒤 북한산 대게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입,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2009년 기준 북한산 대게는 290t, 마른새우 3,239t, 조개류 5만4,069t, 냉동문어 1,791t, 북어포 1,738t, 멍게 1,267t이 수입됐다.

 

그러나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지난해 5월24일부터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