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통한 변칙 상속·증여 차단 빠른 행보

2011.07.04 11:51:11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확정.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키로 의견을 조율하는등 빠른 행보.

 

세부적으로는 일부 대기업이 전산, 물류, 유통(특히, MRO) 등 분야에서 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나 부의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합의.

 

이와관련 경제계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이전가격세제’에서 찾는 방안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 및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한 과세 등 정부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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