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후 가공거쳐 재수입땐 면세

2000.11.27 00:00:00

제조아닌 재생·조립·개조 등에 한정




최근 들어 재수입 면세대상 범위에 대한 시비가 빈번한 가운데 관세청이 `재수입 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을 마련,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외로 수출한 후 가공이나 수리를 거쳐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 관세가 면제되며 관세법 제34조 및 그 하위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공이란 수출된 후 제조가 아닌 조립 재생 개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또 타이어, 금형 등과 같이 관세율표상 따로 세번이 독립돼(특계세번) 분류되는 물품이 수출된 후, 수입기기와 연결·분리가 가능토록 볼트 등이 장착돼 재수입되는 경우가 면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재수입면세 대상범위는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다시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수율 또는 성능이 저하돼 폐기한 물품을 수출해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제품의 일련번호, 제조국가 및 제조일자, 부품번호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물품 등이다.

또 면세승인시 확인서류는 ▶수출신고필증과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가공 또는 수리후 돌아온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가공 또는 수리 비용, 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술기초,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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