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신고, 납세자불편 최소화

2012.01.06 09:46:3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했다.

 


따라서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52만3천명인데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하는데 대구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의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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