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890억원 일괄압류

2012.08.16 09:13:43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도의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천698건, 89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8월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