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483억원 부과…전년比 5.4%↑

2012.08.16 09:41:08

경기도

경기도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가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54% 증가한 107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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