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30직장인·은퇴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2012.08.17 15:31:11

다음달부터 20-30대 직장인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낼수 있게 됐다.

 

 

 

40세 미만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현재 월급이 아닌 10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수입은 없지만 부동산등 다른 자산이 있는 은퇴자들의 주택대출 한도도 넗어졌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9%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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