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방세 감면분 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정선군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간 강원랜드에서 사들인 부동산 88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5억2천232만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총 8억9천8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지역 내 기업부동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부지취득후 3년여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탄광문화촌 조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과사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추징액에 대해 선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