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 '볼라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2012.08.31 09:51:03

주택·선박·자동차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등 혜택 부여

전라남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호경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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