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농산물 수입 관세포탈업자 적발

2004.07.15 00:00:00

용당세관


중국산 참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용당세관은 지난 4월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중국산 참깨와 대두․팥 등 농산물 134t을 수입하면서 관세 3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자 전某씨(3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자 전某씨는 현행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대두(487%)와 팥(420.8%)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가격의 10~40% 정도로 저가신고해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전某씨는 또한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관세포탈금액을 재차 對중국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혔졌다.

특히 지난달 25일 중국산 참깨 36t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에 마대포장 적입시 빈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간파하고, 이 공간에 낱알상태의 참깨 1천40kg을 은닉하는 등 신종 밀수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용당세관의 적발사례를 보고받은 즉시 일선 세관에 유사사례를 조사토록 지시하는 등 농산물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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