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100% 특별시세로 전환 추진

2012.09.03 09:29:39

우원식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100%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각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커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공동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세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의 재산세 세입 편차는 2011년 기준 최대 4.6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매우 큰 실정이라는 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100% 특별시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안분해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늘어난다.

 

반면 강남구는 1천374억원, 서초구는 600억원, 송파구는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는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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