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구입·공동주택 개보수때 취득세 절반 감면

2012.11.06 10:12:16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75% 깎아주도록 했다.

또 알뜰주유소애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 사건 이후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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