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수출 시 원산지확인서 제출 통해 관세 감면

2012.11.06 12:01:59

조달청, 비철금속 원산지 공개·원산지확인서 서비스 시행

조달청이 비축 또는 판매하는 비철금속에 대해 원산지를 공개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6일 11월부터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매일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을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를 각 지방청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연간 10만t 규모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조달청은 당일 판매되는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오전에 공개해 구매자가 원하는 원산지의 비철금속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의 비철금속 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일일 판매가격과 비축창고별 판매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비철금속을 구매한 지방조달청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자체 작성한 소요부품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역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출국가의 세관에 제출하면 최종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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