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확인서와 문답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나치게 경직된 금융권 검사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기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 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확인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이며,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하는 서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금감원이 검사와 관련한 새로운 운영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검사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돼도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