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소비자 보호, 사후 민원ㆍ분쟁 처리 중요"

2012.11.20 16:10:18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민원 처리ㆍ시정 등 `사후 구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은 20일 시내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국제동향 및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요 20개국(G20)은 공시, 책임영업행위, 민원처리ㆍ시정 등 사후 구제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점과제로 삼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협상ㆍ조정ㆍ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나 투자자보호기금 활용 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과 보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금윰감독원과 금융협회가 2006년 함께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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