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 회계규정 준수해야"

2012.11.25 11:32:26

법제처 유권해석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최근 '사립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대해 “사립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함께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