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최근 '사립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대해 “사립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함께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