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약계층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2012.11.26 12:04:09

행정안전부는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감증명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까다로운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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