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사의 자율상품의 약관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통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토록 권고했다.
또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며,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시정권고는 저가 보험료청구에도 과중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