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의원이 속했던 국회 재정위원회의 결원과 관련 곧 후속인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