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자격 있으면 자가용 택배차 합법화

2012.12.13 10:29:07

택배기사가 화물운송자격만 갖추면 현재 불법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차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택배차량 허가 절차와 요령 등의 세부 사항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택배기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은 합격률이 75%에 이르는 데다 매월 전국적으로 치러져 합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개별 영업허가 신청은 내년 2월께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한 택배기사도 이달이나 내년 1월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든지 합법적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법 위반자는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해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사업용 택배차 전환을 불허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신용불량자인 자가용 택배기사에게도 합법 영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업용 택배차 허가를 받은 이후 금융권에 택배차를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류에 대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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