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부가세 신고대상자들에게 성실신고 당부

2013.01.10 12:02:4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대구청 관내 신고대상자 53만 3천 명(개인 487천 명, 법인 46천 명)에 대해 신고안내서를 발송하고 이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9.)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5일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이다.

 

대구청은 지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 총 7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고 밝히면서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756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 점검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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