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육군103여단 해상범죄 감시 MOU

2005.04.28 00:00:00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과 육군 제103보병여단(여단장·박진규 준장)은 지난 21일 인천항 해역을 통한 관세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와 적 해상침투 등에 적극 대처키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인천세관에 따르면 육·해상 감시업무 수행 중 적 해상침투 및 테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부대에 통보하고, 해상침투 및 테러·밀입국 등과 관련해 부대의 지원요청시 감시정을 파견해 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이날 공동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육군 제103보병여단도 해안초소, 레이더기지 등 해상감시수단을 통해 밀수입 등 관세법과 관련된 해상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인천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에서 밀수출입·테러 등과 관련해 테러 대비 및 폭발물 처리 등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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