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브레이크'…국회 정무위 사실상 산회

2013.05.03 09:29:37

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이른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산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심사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 법안에 포함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선량한 직장인이 명예퇴직 후 소자본을 갖고 창업,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 민법체계는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을 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특별한 제도"라며 "하도급 거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 제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한다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렇기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분은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 측이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만들어오기로 하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사실상 오늘 회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7일까지는 관심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무위는 공정위 측이 대안을 제시하는대로 이를 검토, 회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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