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특별지원으로 중기 자금난 해소

2006.01.26 00:00:00

부산세관, 오는 27일까지


부산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은 설날명절을 맞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지정,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급이후 서류심사에 나서고 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기존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 연휴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환급지원업무를 위해 환급 담당직원의 경우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에 나서는 등 설 명절을 맞은 수출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세관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업무가 오후 4시30분이후에는 마감돼 27일 오후부터는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날연휴전에 환급신청해 필요자금을 운용하고자 계획 중인 업체의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