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폐기후 환급절차

2006.01.26 00:00:00


Q-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했을때,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A-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가 된 물품이 ①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⑤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한 때에는 수입시 납부했던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또한 동법 제3항에 따르면, 상기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갈음해 이를 ①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②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③ 보세구역에 반입해 ④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폐기승인(신청)서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당해 물품이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즉시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품의 환급은 환급신청서에 승인받은 폐기승인(신청)서,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폐기 잔존물에 부과될 세액계산서(잔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 내지 제4-4-4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내지 제24조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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