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쌍방향 청렴약정 체결

2006.02.06 00:00:00

오는 3월말까지 전 직원 확대 시행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은 지난달 25일 오병태 부산본부세관장과 3개 관세행정 유관단체장(하건수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장, 서정의 한국관세협회 부산지회장, 심재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장) 및 각 국장·권역내세관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청렴물결 확산을 위한 '쌍방향 청렴약정'을 체결했다.<사진>

부산세관은 그동안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개선과 체계적인 반부패활동 등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세관'의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22일 범사회적인 청렴물결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반부패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쌍방향 청렴약정'을 체결했으나, 그간 인사이동 및 최근 직제개정 등으로 체결당사자 변동과 기존 청렴약정 내용의 현재 실정에 맞는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다시 체결하게 됐다.

부산세관에서는 6급 주무이상 직원들이 2월10일까지 직상·하급자간 쌍방향 청렴약정을 체결하며, 이와 함께 3월말까지는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이동시마다 지속적으로 청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관세행정 정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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